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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해완 님작성 (2002-07-0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심사기간이 2년여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등 대개의 국가들
이 그러합니다.

심사기간을 단축받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법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우선심사는 약 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8-10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특허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통신기기들에 대해서, 귀하께서
하시는 염려는 이해는 도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
니다.

왜냐하면, 권리라는 것은 제품의 유행이 지났다고 해
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록유지결정이라는 것은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절차로
서 등록유지결정이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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