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원출원은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원출원이 심사대상일 경우 계속 심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원출원이 무심사대상이면 등록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6-2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정각하는 보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각하(불인정)된
것이고, 원출원은 별도의 거절결정이 되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보정각하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시면 원출원은, 보정각
하불복심판이 종결되기 까지 심사 보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