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은 아직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냈다면 그 받은 경고장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요 저희가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2.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 그 회사 상호로 검색을 하여 보거나 또는 그 회사의 사장님 개인 이름으로 검색하여 보십시요
3. 침해 여부는 그 기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아야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거나 또는 시간 나시면 당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품의 경우, 어느 물품에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침해가 됩니다
4. 수순은 먼저 상대방의 출원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여 본 후, 그 출원이 장차 특허 되지 못하게 정보제공,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나 자료 제시 없이 영업 방해가 심하면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도 하여 볼만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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