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
입니다.
귀하의 문의의 논점은 귀 기관의 업무지침 내지는 정
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준칙에 관한
하위 시행지침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국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귀 기관의 독자적인 준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 기관 (예상컨대, 재단법인듯 합니다만)의 설립 근거가 된 법(제가 귀 기관의 상호도 모르고 있어서 관련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에 근거 규정이 있
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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