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심껏 답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일정기간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결과물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련 지침에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국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특허법 제29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29조가 권리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특허요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우리 기관의 지침상의 내용이 근거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조문을 뒤져보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조문이 있는 법령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 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조문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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