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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적재산권 관련 문의입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8-0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sabingamartin 이라는
회사에서 발간한 책자에 수록된 이스라엘군 장갑차의
사진을 본따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는데
이것이 저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그 사진을 실은 그 책(자료집)에 대한 어문저적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장갑차의 실물모형 즉 디자인에 대
한 권리는 아닙니다. 디자인은 그 회사가 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따라서, 귀사는 실물의 모형을 만든 것이므로, 저적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sabingamartin 이, 그 디자인을 한 어느 회사나 아니면 이스라엘 국방부로 부터 그 디자인을 사용
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sabingamartin이 디자인을 직접했다면 의장권 침해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가지, 귀사는 미니어처를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
으므로 국내법 뿐만아니라 수입국가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들에 대해 미리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사태를 교훈삼아, 귀사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미
리 확보해 두는 것이지요.

미니어처는 주로 기존 제품 또는 사람의 축소 모형이
므로 해당되는 관련법은 주로 의장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니어처를 만드는 제작가법에 대해서도 나름
대로의 노우하우가 있으시다면 특허권을 확보해 두시
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형이라고 해도,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경우,
즉, 실물제품이 가지는 기능외에 가상적인 기능을 부
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경우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시는
것도 바람직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오나, 아이들 장난감 중에 유치
원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탑승한 모형인형들이
자동차가 굴러감에 따라 상하 운동을 하면서, 노래도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경우, 실용신안등록들 미리 받아 두면 타회사가
그와같은 기능을 가진 유치원버스를 제작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치원 버스의 디자인은 의장권에 해당하므로, 의장권을 등록 받아 놓은 경우 디자인에 대해서도
모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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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입니다. 이찬기 2002-08-04, 25581
답변: Re:지적재산권 관련 문의입니다. 박해완 2002-08-05, 2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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