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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답합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8-02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으신 후 침해
자(모방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유지결정은 기술평가 청구를 한 결과
이미 발급해드렸던 등록이 계속하여 유효한 경우에
특허청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만일 기술내용을 심사(기술평가)하여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면 의견체출통지서가 먼저 발급되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
그래도 등록 유지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귀하의 출원은 금년 3얼 25일 기술평가청구를 하였으
므로 예상대로라면 이번달 8월 중에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유지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침해자에게 민사상 또
는 형사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유지결정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권리행사방안에 대해 저희회사와 구체적으로 논의
하시는 것이 바랍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가지의 기간을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자는 자기의 불법행위를 차
곡 차곡 쌓고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이 계속 쌓이
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점권을 받으신 후 그때
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대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이메일 hwp@naraep.com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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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실용신안 답답합니다 한광훈 2002-08-02, 25571
답변: Re:답답합니다 박해완 2002-08-02, 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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