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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분쟁에 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2-07-30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실용신안이 등록 유지결정 받은 것이라면 강력하게 만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후,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을 경우,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의 고소를 합니다
경고장에 대한 것은 당소에 위임하면 당소에서 대리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2. 만약 실용신안 등록증만 받아 놓고 등록 유지 결정 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상세한 것은 전화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3. 실용신안 출원이 혹시 1999년 7월 1 일 이전에 출원 되어 2001년 1 월에 등록 받은 것이라면 1 번과 같이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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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621.실용신안 분쟁에 관하여... 임광성 2002-07-29, 25012
답변: Re:분쟁에 관하여... 신동철 2002-07-30, 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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