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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업전략아이디어를 저의 권리로 취할 방법이 있는지여?
박해완 님작성 (2002-07-2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에 대해 법에서는 귀하께서 알고
계신 대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고 저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지니스모
델(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발명으로 인정하고, 특허권
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에 대한 문제는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여 상세하게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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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특허 사업전략아이디어를 저의 권리로 취할 방법이 있는지여? 정운용 2002-07-29, 25205
답변: Re:사업전략아이디어를 저의 권리로 취할 방법이 있는지여? 박해완 2002-07-29, 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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