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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 무심사에 대해
박해완 님작성 (2002-07-2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99.7.1. 부터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무심사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제도의 취지는 심사후 등록을 하던 기존의
제도를 등록 후 심사하는 체제로 바꾼 것이지 실체
심사를 아예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처음 부터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기초요건 심사만 하여
등록증을 시키고, 청구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실체심
사)를 하는 제도로 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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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실용신안 실용신안 무심사에 대해 윤성근 2002-07-27, 25233
답변: Re:실용신안 무심사에 대해 박해완 2002-07-29, 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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