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가 귀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특허법에서는 임직원이 전현직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을 한 경우, 그 발명의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권은 무상이고, 실시권의 범위는 귀하의 회사
의 사업법위 내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직원이 아니라면 직무발명 규정으로 문제 삼
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가지, 말씀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몇일후 회
사 이름으로 특허를 내기는 냈죠" 부분에서, 그 기
획자가 특허출원한 것에 대해 양도를 받아 출원인 명
의 변경을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획자의 출원
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셨다는 의미
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출원인 명의변경을 하신 것이라면, 참 잘하신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출원을 하신 것이라면 귀사의 출
원은 등록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획자가 먼저 한 출원이 선출원으로서 먼저 등록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열을 받아서 그 기획자를 혼내줄 방
안을 찾고 게신듯 한데, 그것은 일단 위 문제를 정확
히 매듭짓고 난 다음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오전 10시 이후에는
회신을 주셔도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후에 주신 회신에 대해서는 월요일
(7/29) 아침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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