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과제수행비용을 따기위해 기획자에게 특허출원될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선행기술이 이미 있는것을 이용해서 독특한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특허를 비공개로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물론 몇일후에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내긴 냈죠.. 왜 그랬냐구 물어보니까.. 회사는 어짜피 그런 기술이 아닌 아이디어가지고 정통부 과제 비용을 따내기는 힘들꺼 같고, 사장될 아이디어 같아서 자신이 직접 그걸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만약에 정통부 과제수행 비용을 탓다면 자신은 특허를 양도하거나 혹은 출원포기를 할꺼라구 하네요... 물론 저희는 정통부 과제를 따지못해서 사업이 진행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가나서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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