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정각하는 보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각하(불인정)된
것이고, 원출원은 별도의 거절결정이 되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보정각하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시면 원출원은, 보정각
하불복심판이 종결되기 까지 심사 보류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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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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