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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 보정각하에 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2-06-2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정각하는 보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각하(불인정)된
것이고, 원출원은 별도의 거절결정이 되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보정각하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시면 원출원은, 보정각
하불복심판이 종결되기 까지 심사 보류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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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의장 의장 보정각하에 대하여 윤영호 2002-06-23, 26160
답변: Re:의장 보정각하에 대하여 박해완 2002-06-24, 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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