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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류 상표등록에 대해서.......
박해완 님작성 (2002-06-2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등록 신청한 자에게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집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나 동일합니다.

2.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기간 중에도
그 출원일은 계속유효합니다.

3. 뒤늦게 출원한 자에게 혜택이나 보호는 없습니다.

4. 주류에 국한해서 문의하셨는데, 그것은 물건이므로
물건의 이름을 등록 받는 상표외에 서비스표를 등
록하시는 것을 검톻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상표나 서비스표는 기본적으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
권이므로, 권리자가 양도를 하거나, 사용권을 부여
하지 않는 한 타인이 그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외국의 그 주류 상표가 저명상표(예를들면, 조니워
커, 발렌타인...))라면 내국인 먼저 출원을 했다
고 해도 권리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등록 받았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출원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주류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한국내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문의는 어떤 내용으로,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소상하게 깊은 내용을 상담하시려면, 내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방하셔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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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상표 주류 상표등록에 대해서....... 이승용 2002-06-22, 26500
답변: Re:주류 상표등록에 대해서....... 박해완 2002-06-24, 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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