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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이영찬 님작성 (2002-06-18일)

건설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복합공사(토목, 건축, 기계등) 설계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수행한후
그와 유사한 건설공사를 수행할시 전회에 수행한
용역의 산출물(도면, 설계서등)을 이번 건설공사
설계용역회사(전회 수행 엔지니어링 회사와 다른 회사)에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 지적 소유권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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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94.저작권 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이영찬 2002-06-18, 26457
답변: Re: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신동철 2002-06-18, 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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