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저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고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하였고,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 결정 을 받았습니다.
등록된 놀이기구를 하청을 주어 생산을 하였는데, 하청업체 기능공중 한명이 고안원리를 습득하고, 독립하여 제작, 판매를 하다가 본인한테 발견되어 2대분은 로얄티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저의 고안 원리를 인용하여 외부모양만 변경된 놀이기구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놀이기구도 좀더 크게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3. 고안원리를 인용한부분은 구동부분으로, 놀이기구의 동력을 전달하는 원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실용신안 침해죄에 해당 되는지 , 만약 해당이 된다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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