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표법에 관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케 해야 하는지 ...
1. 갑: 1972년 인천시 만덕동에서 청산학원(중국어강사) 개인: 사업자 등록
법인: 법인 등록
2. 을 : 1980년 서울시 성북구 청산학원개설(중국어
좌)
1990년 업태.중국어학원,입시학원, 일반상식
학원
1991년 청산학원이 상표등록 제 248756호
3. 병 : 부산에서 chung san.co.kr 중국어사이버강좌
시행.
이럴 경우 을이 갑과 병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해주시면서 더 자세히 알려면 어느쪽 어디를 자세히 봐야할지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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