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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ㆀ
이진 님작성 (2002-12-10일)

안녕하세요..^ ^
바쁘실텐데..질문드려 죄송합니다...( __)
여기서 이런 질문 해도 될런지는 모르지만..
십일전에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10만원권 수표 15장이 들어있습니다.
현금도 이십만원 가까이 있고요..
그돈이 제발 불쌍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길 바랬는데..
역시나 제가 걱정했던것처럼 놀음에 미친(--;;)사람들한테 들어갔나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자하는것은..
수표권때문인데요..수표를 분실하고 은행에서 서면신고하고..법원에 신고하고..경찰서에도 신고하였습니다.
그중 수표 한장이 연락이 왔는데요..
그분 말씀이..법원에 자기가 신고하면 100%를 다 가질수 있다는데..그게 사실인지요..
그분께선 그 돈을 도박장에서 받으신거고요..
도박장에서 수표를 교환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외국인 여자한테 받았다고하고..전화번호만 받았다고 하네요..
이름은 한국이름으로요..
제가 듣기로는 도박장에서 수표 교환해주시는분들..
알면서도 싼값에 수표를 산다고 하시더군요.
은행에 들어가도 이득이라나 머라나...ㅡ.ㅡ;;
제가 그분께 도난수표 아시면서도 싼값에 사신거 아닌가요? 라고물어봤더니..
당황해 하시더라구요..그런사람들은 많지만 절대로 자신은 아니라고...
진짜 그분 말대로 100%를 그분한테 다 드려야 하는건지요..-_-??
그분이 정말로 유리한가요? 아니다.라면..
그분과 전 몇%로가 나눠질까요?
전 그분께만은 내 돈을 드리기 싫습니다...ㅡ.ㅡ;;
여기서 약속 드리는데 저 그돈 찾으면 연말에 빨간통..거기다 집어널겁니다. 구세군남비..ㅡㅡ^

한가지더...^^;;
제3자(현재의 수표소지인 또는 그 전자)가 위 수표를 취득한 때가 당해수표의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내이고 그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로 취득하였다면 분실자는 수표에 대한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수표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위의글 이게 도대체 무슨소리인지..알기쉽게 설명해줄수있으면해주세요...바쁘시다면 안해주셔도 되여..^^
그럼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십쇼..
이만...철퍼덕~(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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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기타 질문드립니다..^^ㆀ 이진 2002-12-10, 19815
답변: Re:질문드립니다..^^ㆀ 신동철 2002-12-10, 1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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