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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에 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2-12-26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그 권리에 의거 경고장을 보냅니다
2. 2 차고 형사상의 고소 또는 민사상의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 배상청구를 합니다

형사상의 고소와 민사상의 청구는 동시에 할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그의 작성은 당소에서 대리하여 드립니다

3. 또는 신중하게 하시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권리가 귀하의 권리에 속한다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은 받은 후에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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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실용신안 실용신안에 관하여... 김태오 2002-12-26, 19759
답변: Re:실용신안에 관하여... 신동철 2002-12-26, 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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