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2 인 이상이 3 시간 이상의 장시간 검토와 조사 끝에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래 이런 문제는 워낙 사안에 따라 다른 판례들이 나오므로 어려운 문제이나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우리나라 상표
법의 해석의 문제로서 외국 상표품제조자가 자국에서 국내 상표권자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지는 불문한다.도리어,외국 상표품제조자와 국내 상표권자등과 사이에
공동의 지배통제라는 특수관계의 존부가 문제될 뿐이다.외국 상표품제조자와 국내의
상표권자등과의 관계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의 존부또는 계약내용에 따라무한히 다양
한 태양을 보일 수 있으므로,이러한 특수관계의 존부는 이들이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
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꾀할 우려가 있는지의여부를 기준
으로 하여 각 상표권자의 태양과 그 계약 내지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외국 상표품제조자와 국내 상표권자등과 사이에 공동의 지배통제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① 외국 상표품제조자와 국내의 상표
권자가 완전히 동일한 인격체인 경우,② 외국 상표품제조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별
개의 인격체이나 수직적으로 지배통제의 관계가 있는 경우,즉,친자관계에 있거나,
본·지점 관계에 있는 경우,③ 외국 상표품제조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별개의 인격
체이나 수평적으로 지배통제의 관계에 있는 경우,즉 독점적 공급계약관계에 있는 경
우 등의 경우에는양자 사이에 공동의지배통제의 관계에 있는것으로서 이 경우에외
국 상표품제조자로부터 수입된 진정상품에 대하여는 국내의 상표권에 기하여 이를 저
지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1. 기타 국내의 다른 판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전용 사용권자가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을 형성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나옵니다
2. 또한 국내 전용실시권자가 부당하게 그러한 수입 제한을 할 경우엔 역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3. 99년 버버리 상표에 대한 판례에서는 수입업자가 영업상 최소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나옵니다
즉, 진정상품 판매와 밀접 불가분 관계가 있는 영업상 최소한의 상표 사용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상표권자(전용실시권자)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희석 하거나 국내 독점 판매 대리점과 관계에서 영업 주체 혼동 초래 우려시 침해로 봅니다
역으로 판단하면 전용실시권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침해라 볼수도 있겠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입 업자가 이겼으며, 각종 잡기에 기재하는 선전 광고물이나 매장에 부착하는 광고 등은 병행 수입업자가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삭의 상표 기재가 아니므로 간판, 명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귀하의 온라인상 사이트가 전용실시권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가?
그러한 온라인상 사이트가 수입업자의 최소한의 영업 행위로 인정되는가?
이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심판에 의하여 결국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사안이라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나 소송에서 싸워 볼만은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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