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출원전 정말 궁금한 것들
박해완 님작성 (2004-04-28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1.변리사라 해서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등록 가능
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등록가능성입니
다만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100% 장담할 수 있는 사
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경우에
도 마찬입니다. 왜냐하면,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비밀로 유지
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
사를 꼼꼼하게 하더라도 등록 가능성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가능성을 장담하는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
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견해로는, 의뢰인이 현명하시다면, 단지 등록
될 것이냐의 여부에 촛점을 맟출 것이 아니라, 권리
범위가 얼마나 넓을 것이냐? 얼마나 좁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받는 것은 권리 범위를 좁히면 좁힐 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좁히려고 해도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출원시
에) 명세서를 작성해 놓은데 따른 원인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은, 사실상 의뢰인이 타인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면 이미 앞서 출원된 내용과 동일할 가능
성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청구범위를 좁히면 등록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결국, 의뢰인과 특허사무소 간
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은 완성도가 높
은 기술내용을 잘 설명하고, 특허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술내용을 공학적인 입장에서 잘 이해하여 가급적 실
시예를 다양하게 만들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의 관점
은 이미 등록이 불가능할 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
면서 까지 출원을 하는냐? 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2.등록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소재의 문제는
의뢰인이 특허사무소에 일을 맡기실 때, 체결하는 위
임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양자간에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냐에 대해 서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뢰인이 출원할 때 사무소에 지급하시는 비용은,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특허명세서, 도면, 권리범위 등)들을 작성하는 비용과 특허행정 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소진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출원시에 지급하시는 비용이 출원
부터 심사단계 및 등록단계까지의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비용을 지급하시고 맡기신 일이 등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논하려면, 출원시에
즉,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미리 약속을 해야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 그
착수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느냐?와 같은 논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나 변리사 사무소나
출원비용 또는 소송 착수금은 출원 또는 법원변론으로
소진되는 비용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소 의외의 문의이긴 하지만, 무례한 질문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999.특허 출원전 정말 궁금한 것들 김영식 2004-04-28, 10047
답변: Re:출원전 정말 궁금한 것들 박해완 2004-04-28, 9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