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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권 권리 주장에 대하여 |
신동철 님작성
(2001-09-15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이 등록을 받으므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 여러명이 모여 상호 사용하기로 하였다는데 그때 어떤 계약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계약을 가지고 다투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사송으로 가야하나 아마 계약서 조차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법상에 보면 구두 계약의 효력도 있으므로 증인 등을 내세워 민사상으로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쪽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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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상표 |
상표권 권리 주장에 대하여 |
조현재 2001-09-15, 17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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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상표권 권리 주장에 대하여 |
신동철 2001-09-15, 1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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