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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등록에 관한 문의!! |
이종호 님작성
(2001-12-01일) |
특허청에 질문을 올렸는데 그 답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더군요...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체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광고비가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생각외로 효과도 얻을 수 없었구요...그래서 광고비 지출을 줄이고 광고 효과를 좀 높여보려고 몇가지 테스트를 거쳐 샘플 제작에 들어갔습니다..거기엔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광고지 즉 지역광고로 많이 나오는 책자와는 다른 새로운 광고지의 형태입니다..
친구들과의 상의를 거쳐 획기적인 방법이란 결론을 내리고 준비키로 했습니다...
광고지의 타이틀---상표등록과 메일에서는 온라인상의 광고기법만이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상의 광고 기법은 특허가 될 수 없나요? 꼭 특허가 아니더라도 저희 광고방법이 타사에 알려지고 효과가 있다면 분명 모방광고가 제작이 될 것 입니다.. 그걸 막고자 이방법을 사용하는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받는다던가 아님 저희외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안을 둘 수 있는건 없는지요?
그리고 상표등록의 방법과 총 드는 비용 이런 전반적인 비용일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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