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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용에 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2-01-1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기준되는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르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술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기술의 난이도가
의뢰인께서 보시는 관점과 저희들 즉, 법에 규정된
명세서의 기술내용의 수준(난이도)과 다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한 것이라 하시지만, 제대로 된 명
세서를 작성하려면 일정수준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는
데 의뢰인게서 주시는 기술내용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거나,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 모두가 공학을
전공한 특허엔지니어들이기는 하나 많은 시간과 노력
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쨋든, 기술내용의 난이도, 자료준비의 부족등으로
인한 명세서, 도면작성 등의 어려움에 따른 수수료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메일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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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405.실용신안 비용에 대하여 박흥석 2002-01-15, 17201
답변: Re:비용에 대하여 박해완 2002-01-16, 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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