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대학에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조교입니다.
교수님께서 예전에 출원하신 특허, 실용신안이
있는데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등록인가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느날 특허결정서라는것이 왔는데
등록료를 납부하니까 특허청에서
실용신안등록이 포기(말소)되지 않았음. 하고
불수리통지서라는 것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실용신안을 없애버리고
특허로 등록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실용신안 권리를 포기(말소)시킬수 있나요?
어떠한 서류를 특허청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정확한 서류명칭을 알고싶습니다.
말소라고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작성해야하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백골이 난망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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