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 부터 5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5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됩니다.
심사청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출원한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를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출원인에 따라서는 심사를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특허권)를 받을 필요가 별로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출원시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일로 부터 5년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
록 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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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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