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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기업과 기술사용료 분쟁에 관한 판례 등 |
나래특허 님작성
(2002-02-04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양수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계약자와 다른제 3 자의 인수기 때문에 당연히 최초의 원계약자와는 주체가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시 명백히 서면상으로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기 계약 관련 케이스에 대한 판례는 저희가 민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처리하고 있지 않아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판례를 찾으시려면 인터넷 상에서 대법원의 판례에서 특히 민법상 계약 관련 판례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차후, 특허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이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답변자 :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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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기타 |
외국기업과 기술사용료 분쟁에 관한 판례 등 |
공봉구 2002-02-04, 18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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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외국기업과 기술사용료 분쟁에 관한 판례 등 |
나래특허 2002-02-04, 17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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