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의장의 유사여부는 물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의장
의 유사여부를 논한다는 의미입니다.
2)화장품용기와 콤펙트용기는 물품명칭의 표현만이
다를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등록의장권으로써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분류에서의 코드는 물품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은 되지만 물품의 동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샇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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