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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권 침해 성립여부
박해완 님작성 (2002-02-2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의장의 유사여부는 물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의장
의 유사여부를 논한다는 의미입니다.

2)화장품용기와 콤펙트용기는 물품명칭의 표현만이
다를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등록의장권으로써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분류에서의 코드는 물품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은 되지만 물품의 동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샇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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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471.의장 의장권 침해 성립여부 윤만수 2002-02-23, 18138
답변: Re:의장권 침해 성립여부 박해완 2002-02-25, 1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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