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알아두실 사항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선권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선출원 즉,
이미 먼저 출원해 놓은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면,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을 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슴드리면, 후출원을의 출
원내용을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허, 실용신안 등은 법에 의거하여 누
가 먼저 발명(고안)을 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했느냐
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일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원일자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이지요.
따라서, 후출원의 내용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를 기준
으로 심사받는 다면 선출원일과 후출원일 사이에 누
군가 동일한 발명을 하여 출원한 경우에 그 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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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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