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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특허침해
진영준 님작성 (2002-04-16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영준이라고 합니다.
특허 공부를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특허의 권리는 등록을 한 나라에서만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허출원을 할 때 국내 특허만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면 이때는 본 특허를 이용하여 타인이 다른 나
라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
도 내릴 수 없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특허 출원을 국내에만 할 경우
타인이 차후에 타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단지 국내로만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말
이었습니다. 이 말도 맞다면,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는 말인지......

너무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내
용이 모두 맞다면, 차후 특허 출원시에는 중국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매번 출원시 마다 앞으로의
시장동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저의 질문의 요지는 처음 질문했던 특허 출원을 한
나라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고, 타국에서 그 특허를 도용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좀 지저분하게 진행되었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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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35.특허 특허권과 특허침해 진영준 2002-04-16, 19170
답변: Re:특허권과 특허침해 신동철 2002-04-16, 1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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