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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박해완님의 답변에 추가 질문드립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5-0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군요.

모든 홍보물을 폐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표등록일 이전에 이미 폐기하였는데,

상대방쪽에서는 상표도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상도의적인 판단으로 부도덕함을 밝히겠다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양 당사자간에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
니다.

그러나, 사실상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
셨다면,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지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 나가서 판사에게 있는 그대
로의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
보시기는 했는지요?

사견입니다만, 잘못한 사실도 없으면서 문제를 피하
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닌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여 무리해서 소송을 한다면, 역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 아닌가요?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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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상표 박해완님의 답변에 추가 질문드립니다. 정봉선 2002-05-04, 19619
답변: Re:박해완님의 답변에 추가 질문드립니다. 박해완 2002-05-04, 1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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