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은 출원인이 권리를 획득하고자 특허청에 제출
한 서류에 담긴 기술내용을 특허청에서 심사하여 특허
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부여되는 것이
므로 등록된 때로 부터 독점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임시보호조치가 마련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심사를 하는 2년여 동안 독점권은 부여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특허출원 서류(명세서, 도면, 권리범위 등)을 작성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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