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니래특허사무소입니다
1. 한국내에서 실용신안권이 있으면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도 침해가 이루어 집니다
상대방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2. 특허를 더 개선하여 별도의 실용신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실용신안이 특허에 속하는 정도의 미세한 발명인지 또는 동일한 것을 실용으로 등록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3. 대책
(1) 그 일본 특허 내용과 한국 실용신안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상태이므로 이를 최대한 커버하기 위하여는 바로 심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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