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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이디어만으로 기업체에 팔수 있는지?
신동철 님작성 (2002-10-10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하며, 그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먼저 특허나 실용신안을 낸 후, 기업체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치 않고는 아이디어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발명일 경우 하루라도 먼저 특허청에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의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소에서는 한달에 100건 이상 아이디어 상담이 유무선 및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당소는 고객의 아이디어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에 아이디어를 상담하시거나 또는 이메일일로 아이디어를 상담하시거나 또는 그 마저 의심되면 당소에 당문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방문하여 상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계약시 비밀 보장의무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실상 어느 특허사무소나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디어를 유출할려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유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소에서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의뢰인꼐서 요구할 경우, 모든 비밀준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상호 협력하여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일 것입니다
당소를 믿어 보시고 직접 미팅을 가져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나래특허사무소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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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특허 아이디어만으로 기업체에 팔수 있는지? 궁금이 2002-10-10, 20274
답변: Re:아이디어만으로 기업체에 팔수 있는지? 신동철 2002-10-10, 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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