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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 명세서의 건 |
신동철 님작성
(2002-11-26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그 범위를 한정하면 됩니다
단 그러한 것이 명세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요지 변경으로 거절처분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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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의 건 |
궁금이 2002-11-26, 2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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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 명세서의 건 |
신동철 2002-11-26, 19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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